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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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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전문개정 2011. 12. 16. 규칙 제 987

개 정 2014. 6. 20. 규칙 제1251

개 정 2014. 12. 4. 규칙 제1350

2016. 6. 22. 규칙 제1452

2017. 8. 10. 규칙 제1557

2020. 4. 29. 규칙 제1723

2021. 6. 29. 규칙 제1811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공)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산업대학원 이라 한다)에 두는 학과의 전공은 제주대학교 학칙별표4와 같다.

3(적용범위) 이 학사운영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제주대학교 학위수여규정에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장 입 학

 

4(모집인원) 산업대학원의 학과별 모집인원은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대학원장이 정한다.

5(필기 및 구술고사) <삭제>

<삭제>

<삭제>

6(실기고사) 실기고사는 필요한 학과에 한하여 실시하며, 산업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한다.

7(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동기 및 인성을 심사한다.

면접시험은 산업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하며 평가는 A, B, C, D 등급으로 하되, C등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8(서류전형) 산업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력,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학과 연구 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서류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9(입학지원 구비서류) 산업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0(입학전형방법) 산업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따른 모집시기, 지원절차, 전형방법 등 전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장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11(교과목) 교과목은 전공과목(공통과목 포함)과 논문지도, 사례연구로 분류한다.

통과목은 학과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12(학점) 학점은 과목당 3학점으로 하되 논문지도와 사례연구는 각각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실험실습과목의 경우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13(이수학점)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논문학위제와 학점취득학위제로 구분하고,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공과목

(공통과목 포함)

논문지도

사례연구

또는 논문지도

석사과정

논문학위제

24

1

 

25

학점취득학위제

30

 

1

31

연구과정

학기당 3학점이상 이수하되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3과목(9학점) 이내에서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해진 학점(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4(학점인정)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학과장(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산업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원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장 수강신청, 신청학점

 

15(수강신청)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지정된 기간에 그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6(신청학점) 신청학점은 매학기 6학점(사례연구 및 논문지도 이수학점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 등으로 설강과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17(성적평가) 교과목별 성적평가는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장 학위수여

 

18(석사학위 수여) 산업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제주대학교 학칙672항과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62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논문학위제와 학점취득학위제로 구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3조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사례연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항의 논문학위제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3개 학기 말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정해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의 학점취득학위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3개 학기 말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점취득학위제를 신청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면제한다.

논문학위제의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점취득학위제로 변경할 경우 또는 학점취득학위제를 신청한 학생이 논문학위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4개 학기말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논문학위제와 학점취득학위제의 적용은 학과(전공)별로 달리할 수 있다.

19(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논문학위제 18학점이상, 학점취득학위제 24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7(B) 이상인 학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다.

20(논문지도교수) 학과장(주임교수)은 학생이 입학한 후 3개 학기 말까지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산업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학생 수는 6명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할 경우에는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장 연구과정

 

21(연구생)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생은 산업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입학 할 수 있다.

연구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연구과정의 연구 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22(수업연한)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3(이수학점) 연구생은 학기당 3학점이상 이수하되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4(학점불인정)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5(이수증명)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7장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

 

26(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규칙4조에 따라 산업대학원 과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대학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른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7(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위논문 심사 절차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정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대학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관한 사항

6. 과정 간 학점인정과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8(위원회 소집 및 심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8장 산업대학원 산학자문위원회

 

29(산학자문위원회) 산업대학원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자문위원회를 둔다.

산학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산업체 등의 외부 인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대학원장이 된다.

위원은 산업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산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산업체를 통한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2. 졸업생의 현장적응력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의 필요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산업체를 통한 신입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대학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사항

30(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1.12.16. 규칙 제98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시기) 이 규정 제13조 및 제18, 19조의 학점취득학위제의 적용은 2012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3(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3조 및 제18, 19조의 학점취득학위제는 이미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학위를 수여받지 못한 수료자가 학점취득학위제에 의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점취득학위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료자는 학점취득학위제에 필요한 추가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학점취득학위제의 수강신청을 위한 등록절차는 산업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6. 20. 규칙 제125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4. 규칙 제135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2. 규칙 제145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수학점 및 학점배정에 관한 적용례) 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8. 10. 규칙 제1557)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9. 규칙 제17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9. 규칙 제18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1

학과

전공

학위명

친환경농학과

농학석사(친환경농학) 

원예학과

농학석사(원예학)

동물자원학과

농학석사(동물자원학)

어업학과

이학석사(어업학)

증식학과

이학석사(증식학)

지구해양과학과

이학석사(지구해양과학) 

기계공학과

공학석사(기계공학)

에너지공학과

공학석사(에너지공학)

전자공학과

공학석사(전자공학)

전기공학과

공학석사(전기공학)

통신공학과

공학석사(통신공학)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컴퓨터공학)

토목공학과

공학석사(토목공학)

건축공학과

공학석사(건축공학)

환경공학과

공학석사(환경공학)

식품공학과

공학석사(식품공학)

환경생명공학과

농학석사(환경생명공학)

해양생물공학과

이학석사(해양생물공학)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농업경제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석사(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석사(공업디지인)

공예디자인전공

디자인학석사(공예디자인)

풍력공학과

공학석사(풍력공학)

말산업학과

이학석사(말산업학)

뷰티산업학과

 

이학석사(뷰티산업학)



[별표 2]


이수증


[별표 3]


연구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