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전문개정 2011. 12. 16. 규칙 제 987호
개 정 2014. 6. 20. 규칙 제1251호
개 정 2014. 12. 4. 규칙 제1350호
개 정 2016. 6. 22. 규칙 제1452호
개 정 2017. 8. 10. 규칙 제1557호
개 정 2020. 4. 29. 규칙 제1723호
개 정 2021. 6. 29. 규칙 제18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및「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산업대학원 이라 한다)에 두는 학과의 전공은 「제주대학교 학칙」별표4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학사운영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및「제주대학교 학위수여규정」에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입 학
제4조(모집인원) 산업대학원의 학과별 모집인원은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필기 및 구술고사)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실기고사) 실기고사는 필요한 학과에 한하여 실시하며, 산업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한다.
제7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동기 및 인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시험은 산업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하며 평가는 A, B, C, D 등급으로 하되, C등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제8조(서류전형) 산업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력,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학과 연구 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서류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입학지원 구비서류) 산업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입학전형방법) 산업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따른 모집시기, 지원절차, 전형방법 등 전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제11조(교과목) ① 교과목은 전공과목(공통과목 포함)과 논문지도, 사례연구로 분류한다.
②공통과목은 학과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학점) ① 학점은 과목당 3학점으로 하되 논문지도와 사례연구는 각각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②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실험실습과목의 경우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이수학점) ①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논문학위제와 학점취득학위제로 구분하고,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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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공과목 (공통과목 포함) |
논문지도 |
사례연구 또는 논문지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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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논문학위제 |
24 |
1 |
|
25 |
|
학점취득학위제 |
30 |
|
1 |
31 |
|
|
연구과정 |
학기당 3학점이상 이수하되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3과목(9학점) 이내에서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해진 학점(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학과장(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산업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원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수강신청, 신청학점
제1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지정된 기간에 그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신청학점) 신청학점은 매학기 6학점(사례연구 및 논문지도 이수학점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 등으로 설강과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 성적평가는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18조(석사학위 수여) ① 산업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제주대학교 학칙」제67조제2항과「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논문학위제와 학점취득학위제로 구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사례연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의 논문학위제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3개 학기 말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정해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학점취득학위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3개 학기 말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점취득학위제를 신청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면제한다.
⑤ 논문학위제의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점취득학위제로 변경할 경우 또는 학점취득학위제를 신청한 학생이 논문학위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4개 학기말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논문학위제와 학점취득학위제의 적용은 학과(전공)별로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논문학위제 18학점이상, 학점취득학위제 24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7(B⁻) 이상인 학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20조(논문지도교수) ① 학과장(주임교수)은 학생이 입학한 후 3개 학기 말까지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산업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학생 수는 6명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할 경우에는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연구과정
제21조(연구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생은 산업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입학 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③ 연구과정의 연구 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22조(수업연한)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이수학점) 연구생은 학기당 3학점이상 이수하되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학점불인정)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수증명)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
제26조(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 ①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규칙」제4조에 따라 산업대학원 과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대학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른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위논문 심사 절차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정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대학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관한 사항
6. 과정 간 학점인정과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위원회 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8장 산업대학원 산학자문위원회
제29조(산학자문위원회) ① 산업대학원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자문위원회를 둔다.
➁ 산학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산업체 등의 외부 인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대학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산업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산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산업체를 통한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2. 졸업생의 현장적응력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의 필요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산업체를 통한 신입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대학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사항
제3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1.12.16. 규칙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규정 제13조 및 제18조, 제19조의 학점취득학위제의 적용은 2012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3조 및 제18조, 제19조의 학점취득학위제는 이미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학위를 수여받지 못한 수료자가 학점취득학위제에 의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점취득학위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료자는 학점취득학위제에 필요한 추가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학점취득학위제의 수강신청을 위한 등록절차는 산업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6. 20. 규칙 제12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4. 규칙 제13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2. 규칙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 및 학점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8. 10. 규칙 제1557호)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9. 규칙 제172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9. 규칙 제18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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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전공 |
학위명 |
|---|---|---|
|
친환경농학과 |
농학석사(친환경농학) |
|
|
원예학과 |
농학석사(원예학) |
|
|
동물자원학과 |
농학석사(동물자원학) |
|
|
어업학과 |
이학석사(어업학) |
|
|
증식학과 |
이학석사(증식학) |
|
|
지구해양과학과 |
이학석사(지구해양과학) |
|
|
기계공학과 |
공학석사(기계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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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학과 |
공학석사(에너지공학) |
|
|
전자공학과 |
공학석사(전자공학) |
|
|
전기공학과 |
공학석사(전기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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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학과 |
공학석사(통신공학) |
|
|
컴퓨터공학과 |
공학석사(컴퓨터공학) |
|
|
토목공학과 |
공학석사(토목공학) |
|
|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건축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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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 |
공학석사(환경공학) |
|
|
식품공학과 |
공학석사(식품공학) |
|
|
환경생명공학과 |
농학석사(환경생명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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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공학과 |
이학석사(해양생물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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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과 |
경제학석사(농업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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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전공 |
디자인학석사(시각디자인) |
|
공업디자인전공 |
디자인학석사(공업디지인) |
|
|
공예디자인전공 |
디자인학석사(공예디자인) |
|
|
풍력공학과 |
공학석사(풍력공학) |
|
|
말산업학과 |
이학석사(말산업학) |
|
|
뷰티산업학과 |
|
이학석사(뷰티산업학) |
[별표 2]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