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석사학위 과정별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논문학위제 18학점 이상, 학점취득학위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70 이상인 자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함
시행시기 시행시기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시험 시행계획에 의거 시행
외국어 시험과목 외국어 시험과목
- 학문영역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1개 외국어를 필수로 한다.
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
-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의 전공과목으로 주임교수의 신청에 의한다.
합격기준 합격기준
- 외국어 및 종합시험성적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 종합시험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