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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입학/장학제도

입학/장학제도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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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학칙 제67조2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원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를 발굴하고 국가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키 위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 이 규정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교내 장학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납부 상당액을 급여 또는 대여하는 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면제 장학금 :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장학금
    (2) 근로 장학금 : 이 대학에서 정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
    (3) 대여 장학금 : 기성회비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졸업후 상환하는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각종 장학단체,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 특정 장학금 : 지급처(자)가 수혜조건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 신입생은 입시선발 고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 재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위논문 계획서를 사전제출하여 학위논문에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추천 및 선정)

  • 학과주임교수는 장학생 적격자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 교내 장학금의 수혜범위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교외 및 특정 장학생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신청기간및절차 제5조(신청기간 및 절차)

  • 장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 장학금은 현금 또는 증서로 지급한다.

 

준용기준 제6조(준용규정)

  •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이 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지침에 준한다.